[앵커]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조건을 좀더 엄격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출 제재는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3일부터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TI 규제는 지난 11월 15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땐 비투기지역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연간 상환금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국민은행의 대출 제한 강화는 무엇보다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따질 것을 은행들에게 주문했고, 은행 실무진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DTI 규제 확대를 논의해왔습니다.

때문에 국민은행이 시작한 DTI 규제 강화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위치에 상관없이 DTI 40%를 적용해 온 하나은행은 규제대상에 6억원 이하 주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도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받기도, 갚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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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