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2만9000가구에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건보료를 10~30% 적게 내도 되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편부모 가정의 범위를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에서 '연소득 360만원,과표 재산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가구는 기존 11만9000가구에서 24만8000가구로 12만9000가구 늘어났다.

이들 가정엔 연간 평균 20만7000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 경감 대상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000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들은 가구당 연 9만3000원,총 13억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