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과목 24학점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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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관련 학점 이수제 및 영어시험 외부시험 대체,2차 시험 절대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경영학 9학점 이상,경제학 3학점 이상 등 관련 과목을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금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또 1차 시험의 영어 필기시험은 토익 텝스 등 외부 공인시험으로 대체된다. 토익은 700점 이상,텝스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토플은 지필고사식 시험(PBT)은 530점 이상,컴퓨터 기반 시험(CBT)은 197점 이상,인터넷 시험(iBT)은 71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회계 관련 과목의 배점이 늘어나 1차 시험의 회계학과 2차 시험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어난다. 또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에서 배점의 60% 이상을 얻는 과목이 있으면 다음 해 2차 시험에서는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1차 시험 원서 접수는 내년 1월11~24일이며 시험은 3월4일에 실시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경영학 9학점 이상,경제학 3학점 이상 등 관련 과목을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금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또 1차 시험의 영어 필기시험은 토익 텝스 등 외부 공인시험으로 대체된다. 토익은 700점 이상,텝스는 62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토플은 지필고사식 시험(PBT)은 530점 이상,컴퓨터 기반 시험(CBT)은 197점 이상,인터넷 시험(iBT)은 71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회계 관련 과목의 배점이 늘어나 1차 시험의 회계학과 2차 시험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어난다. 또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에서 배점의 60% 이상을 얻는 과목이 있으면 다음 해 2차 시험에서는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1차 시험 원서 접수는 내년 1월11~24일이며 시험은 3월4일에 실시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