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장법인 수시 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이 20여개로 대폭 축소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과정을 통해 일부 내용을 바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열린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입법 예고 당시의 원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은 유지한 채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통과안은 애초 입법 예고안에서 밝혔듯이 상장 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제도를 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하는 대신 현행 수시 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은 20여개로 대폭 축소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간판 등 기업이미지(CI) 교체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서 '투자' 문자 사용 여부를 금융회사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통과안에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할 경우 재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