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7.3%와 6.5% 오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있는 상가 34만8601호,오피스텔 28만7343호의 2007년 기준시가를 이같이 정기고시했다.

기준시가는 29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시 대상은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가로 작년보다 상가는 4만3309호,오피스텔은 3만2783호 늘었다.

기준시가 상승은 시가 반영률을 70%에서 75%로 높인 영향이 크다.

국세청 강종원 재산세 과장은 "상가와 오피스텔의 실제 시가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기준시가가 오른 이유는 주로 시가반영비율을 5%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주변 상가 강세 여전

지난해 청계천 복원의 영향으로 주변 상가의 기준시가가 급상승,상위를 휩쓸고 있다.

상가 중 기준시가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이다.

그러나 동평균 ㎡당 기준시가는 1322만9000원으로 올해(1344만4000원)보다 내렸다.

올해 4위였던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가 1.1% 오른 1258만8000원으로 2위로 올라섰고 3위는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1252만1000원),4위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상가(1249만4000원)였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큰 상가는 강동구 천호동의 동아코아로 300% 오른 242만5000원을 기록했다.


○오피스텔,분당이 타워팰리스 눌러


오피스텔은 신규 건물이 대거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올해 1위였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과 2위인 용산구 한남동 하이페리온2가 각각 2위와 5위로 내려앉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가 동평균 기준시가 ㎡당 529만9000원으로 1위였다.

타워팰리스 G동은 상승률은 35.5%로 1위였지만 기준시가는 440만원으로 2위에 그쳤다.

3위와 4위도 올해 신규 고시된 강남구 논현동 논현로얄팰리스(395만8000원)와 강남구 도곡동 SK리더스뷰(364만2000원)가 차지했다.

지역별로 기준시가 상승폭을 보면 상가는 서울이 10.0%로 가장 컸으며 인천 8.5%,부산6.5%,대구 6.4% 등이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은 서울 7.5%,대전 7.3%,인천 6.4% 등의 순이었다.

○기준시가 용도는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거래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된다.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양도 상속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실거래가를 판단하는 하한선으로 활용하는 만큼 간접적 영향은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