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영권의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취득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7.26%중 2.26%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되며 2년 뒤에는 삼성생명 지분율이 낮아져 삼성전자의 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16.09%에서 14%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고 과점 주주가 많아 이번 금산법 개정으로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