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증권 지배주주로 유진기업이 승인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의 서울증권 지배주주승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주흥산이 승인 신청서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자동으로 유진으로 결정났다"고 말했습니다.

유진기업은 앞으로 6개월내에 현재 자신의 지분 5%를 합쳐 25%까지 지분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