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하면 CP보유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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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기업개선작업을 의결한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도 피해를 입는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 김종배 부총재는 오늘낮 기자들을 만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없이 팬책계열의 회생을 추진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지만 CP나 회사채 보유자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CP와 회사채 보유자들은 지금 만기를 연장하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된 후에 회수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채권단의 CP 떠안기는 절대 없다고 김 부총재는 못박았습니다.
팬택계열 채권단은 지난 15일 기업개선작업 개시를 결의했지만 기촉법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CP와 회사채 보유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팩택의 회생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단은 팬택계열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자감면과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김 부총재는 박병엽 부회장의 지분도 모두 담보로 잡을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산업은행 김종배 부총재는 오늘낮 기자들을 만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없이 팬책계열의 회생을 추진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지만 CP나 회사채 보유자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선택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CP와 회사채 보유자들은 지금 만기를 연장하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된 후에 회수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채권단의 CP 떠안기는 절대 없다고 김 부총재는 못박았습니다.
팬택계열 채권단은 지난 15일 기업개선작업 개시를 결의했지만 기촉법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CP와 회사채 보유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팩택의 회생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단은 팬택계열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자감면과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김 부총재는 박병엽 부회장의 지분도 모두 담보로 잡을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