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違法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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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한층 강화돼 금융범죄를 저지른 금융인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검찰에 고발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은행·보험·증권업협회의 검찰 고발 기준 표준화안을 개정,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금융범죄에 대해선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안은 금융범죄에 있어 △횡령 배임금액 3억원 이하 △임의매매에 따른 고객 손실 3억원 이하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3년 검찰고발 기준 표준화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비율이 50%를 밑돌 정도로 뚝 떨어졌다.
표준안의 기준 자체가 높은 데다 금융기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은행·보험·증권업협회의 검찰 고발 기준 표준화안을 개정,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금융범죄에 대해선 금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안은 금융범죄에 있어 △횡령 배임금액 3억원 이하 △임의매매에 따른 고객 손실 3억원 이하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3년 검찰고발 기준 표준화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비율이 50%를 밑돌 정도로 뚝 떨어졌다.
표준안의 기준 자체가 높은 데다 금융기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