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이 내년 1분기부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해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회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 증시 상장 기업들은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불편도 있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르면 2008년 말까지 국제회계기준에 맞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기로 돼있다.

이어 2010년부터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단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기업의 경우 분기와 반기보고서 상의 연결재무제표 도입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이란 미국 영국 등 17개국이 출연하여 운영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EU 호주 등 100여개 국가가 이 기준을 적용했거나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분기·반기보고서 등을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허용해왔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상환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은 감소하게 되고 상환우선주도 부채로 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