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군산 등 10개 항만이 재개발 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열린우리당과 해양수산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항만과 그 주변 공간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우리 항만의 25% 이상이 1960년대에 개발돼 시설이 노후화하고 있으며 화물의 컨테이너화로 재래 부두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며 "항만과 주변 지역을 개발해 문화와 상업 기능이 조화된 복합항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 대상이 되는 항만으로는 부산 인천 대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광양 포항 속초가 해양부의 용역을 통해 잠정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