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최근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분식회계 자진 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 추진 방침'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서 법무부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한 경우,2005사업연도의 분식회계를 2006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시정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문)2005 사업연도의 분식 회계를 2006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시정하는 경우에도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답)물론이다.

이 경우도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1일 발효됐으며 2005년 3월10일 법안 개정을 통해 과거 분식 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 시행 전의 분식 회계인 2004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 회계만 대상으로 했었다.

그렇지만 이번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에는 2005 사업연도의 분식 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과거의 분식 회계가 2005 사업연도에 있었건 2004 사업연도 이전에 있었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문)분식회계 이외에 대출 사기,횡령,탈세 등의 기타 비리가 있는 경우까지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답)분식회계 이외의 기타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과거 분식 회계를 자진 수정하였다는 자체가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 만큼 대출 사기·횡령·탈세 등의 관련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관대히 처리할 것이다.


(문)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 조치의 시한은 어떻게 되나.

(답)2006년 12월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에서 과거의 분식 회계를 자진 수정할 경우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 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증권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그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인 2007년 3월31일까지 2005 사업연도 이전의 분식 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된다.

이와 같은 시한은 이미 시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 조치'(법무부)와 '과거 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 정책'(금융감독원)의 시한과 동일하다.


(문)분식회계 자진 수정 기업이 형사적 관용 조치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분식 회계를 자진 수정한 후 형사상의 관용 조치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해 오는 것처럼 결산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분식 회계를 수정하면 된다.

과거의 분식 회계를 수정한 사실을 별도로 공개하거나 법무부·검찰 기타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