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7년판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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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7년 11월에 청산될 예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올린 차익을 고스란히 돌려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은행권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중이었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일단 보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할 경우 잔여기금을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국고로 환수하자는게 법 개정의 골자였습니다.
(S1) (청산이득 금융기관 독차지 방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살린 부실채권에 대한 수익을 그 혜택을 입은 금융기관이 독차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기금을 청산할 경우 막대한 배분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CG1)(부실채권정리기금 배분액)
(단위:억원, 자료:캠코)
출연금 배분액
국민은행 427 2,087
산업은행 600 2,930
신한은행 706 3,450
하나은행 760 3,714
(단, 금융권 전체 배분액이 2.8조원이라고 가정)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수백억원을 울며 겨자먹기로 출연했던 대형은행들의 경우 잔여기금을 배분할 경우 3~4천억원의 생각지도 않았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S2)(외국계도 '공짜 점심' 가능)
특히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집어 삼켰던 제일은행이나 먹튀논란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도 적게는 2천억원에서 많게는 1년 순이익을 넘어서는 '공짜 점심'이 가능합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은행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내년 11월까지 법 개정을 둘러싼 물밑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3)(청산 보다는 운용기간 연장이 바람직)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금의 청산 보다는 운용기간과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원활한 부실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4)(영상편집 허효은)
하지만 법 개정을 막으려는 금융권과 양분된 정치권의 의견대립으로 허송세월만 계속된다면 내년 이맘때 금융권은 '로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2007년 11월에 청산될 예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올린 차익을 고스란히 돌려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은행권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중이었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일단 보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할 경우 잔여기금을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국고로 환수하자는게 법 개정의 골자였습니다.
(S1) (청산이득 금융기관 독차지 방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살린 부실채권에 대한 수익을 그 혜택을 입은 금융기관이 독차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기금을 청산할 경우 막대한 배분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CG1)(부실채권정리기금 배분액)
(단위:억원, 자료:캠코)
출연금 배분액
국민은행 427 2,087
산업은행 600 2,930
신한은행 706 3,450
하나은행 760 3,714
(단, 금융권 전체 배분액이 2.8조원이라고 가정)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후 수백억원을 울며 겨자먹기로 출연했던 대형은행들의 경우 잔여기금을 배분할 경우 3~4천억원의 생각지도 않았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S2)(외국계도 '공짜 점심' 가능)
특히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집어 삼켰던 제일은행이나 먹튀논란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도 적게는 2천억원에서 많게는 1년 순이익을 넘어서는 '공짜 점심'이 가능합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은행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내년 11월까지 법 개정을 둘러싼 물밑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3)(청산 보다는 운용기간 연장이 바람직)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금의 청산 보다는 운용기간과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원활한 부실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4)(영상편집 허효은)
하지만 법 개정을 막으려는 금융권과 양분된 정치권의 의견대립으로 허송세월만 계속된다면 내년 이맘때 금융권은 '로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