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自國기업 지원 대폭강화] 外資기업 법인세 혜택 철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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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법인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심의한다.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폐지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노동계약법,반독점법 등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작업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고 △잘 나가는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스스로 줄여야 하며 △제조사는 폐기물과 포장재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싹 바뀐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다시 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세금.경영코스트 증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신노동계약법에 따라 기업의 코스트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회사는 종업원의 1개월분 임금을 매년 퇴직금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법 시행으로 종업원 임금에서 지금보다 연간 10% 가까운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게다가 내년 중 양로보험 가입목표를 2억2300만명으로 확정하는 등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소위 5대보험의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계기업에만 걷고 있는 장애인고용분담금 역시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법도 만만찮은 비용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회사가 제품과 포장재의 청정 폐기를 책임져야한다.
쉽게 말해 TV나 냉장고를 만들어 판 회사가 이들 제품의 최종 폐기는 물론 박스나 스티로폼 등과 같은 포장재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체적인 폐기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대행업체와 계약해 처리해야 한다.
중국 전인대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말 본격 심의에 착수할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법인세) 통일규정'은 메가톤급의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기업에는 13%,중국기업에는 27%씩 걷고 있는 법인세를 앞으로는 구분없이 24~25%씩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판매가격을 5~6%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저가로 치고 나오는 중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무기를 상실하는 격이어서 외국기업으로서는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반독점법 태풍의 눈
내년부터 시행될 반독점법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대규모 합병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거나 혹은 2개 사업자가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3개 사업자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중국정부는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에게 가할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사업자로 인정되면 제품의 판매가격을 설정할 때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의 강제인하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필름 휴대전화 타이어 사진기 등의 분야는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또 중국기업에 대한 M&A(인수 및 합병)를 규제하는 것도 반독점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미 중국정부는 각종 M&A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장의 지배라는 측면에서 또다른 M&A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 노조.환경 새 전략 요구
중국정부는 녹색상품 조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환경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정부의 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자동차 등 14개 분야의 인증기준이 만들어졌고 다른 업종들도 한창 작업 중이다.
인증 획득에 실패한다는 것은 정부 조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중국경제의 주축인 국영기업들에 각종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상품 목록을 최근 작성했다.
내년부터 이들 품목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에너지 과소비품목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과소비업종에 대해서는 각 성정부 차원에서 신규투자 불허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더불어 노조(공회)와의 공존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기업들에 공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임금결정이나 계약연장시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상을 실시할 것 △지역별 노조와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의 활동을 허용하고 △노조와는 별도의 기업 내 직원평의회 설치를 확산시키기로 하는 등 종업원 단체가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폐지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노동계약법,반독점법 등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작업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고 △잘 나가는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스스로 줄여야 하며 △제조사는 폐기물과 포장재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싹 바뀐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다시 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세금.경영코스트 증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신노동계약법에 따라 기업의 코스트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회사는 종업원의 1개월분 임금을 매년 퇴직금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법 시행으로 종업원 임금에서 지금보다 연간 10% 가까운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게다가 내년 중 양로보험 가입목표를 2억2300만명으로 확정하는 등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소위 5대보험의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계기업에만 걷고 있는 장애인고용분담금 역시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법도 만만찮은 비용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회사가 제품과 포장재의 청정 폐기를 책임져야한다.
쉽게 말해 TV나 냉장고를 만들어 판 회사가 이들 제품의 최종 폐기는 물론 박스나 스티로폼 등과 같은 포장재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체적인 폐기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대행업체와 계약해 처리해야 한다.
중국 전인대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말 본격 심의에 착수할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법인세) 통일규정'은 메가톤급의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기업에는 13%,중국기업에는 27%씩 걷고 있는 법인세를 앞으로는 구분없이 24~25%씩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판매가격을 5~6%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저가로 치고 나오는 중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무기를 상실하는 격이어서 외국기업으로서는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반독점법 태풍의 눈
내년부터 시행될 반독점법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대규모 합병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거나 혹은 2개 사업자가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3개 사업자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중국정부는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에게 가할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사업자로 인정되면 제품의 판매가격을 설정할 때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의 강제인하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필름 휴대전화 타이어 사진기 등의 분야는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또 중국기업에 대한 M&A(인수 및 합병)를 규제하는 것도 반독점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미 중국정부는 각종 M&A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장의 지배라는 측면에서 또다른 M&A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 노조.환경 새 전략 요구
중국정부는 녹색상품 조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환경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정부의 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자동차 등 14개 분야의 인증기준이 만들어졌고 다른 업종들도 한창 작업 중이다.
인증 획득에 실패한다는 것은 정부 조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중국경제의 주축인 국영기업들에 각종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상품 목록을 최근 작성했다.
내년부터 이들 품목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에너지 과소비품목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과소비업종에 대해서는 각 성정부 차원에서 신규투자 불허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더불어 노조(공회)와의 공존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기업들에 공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임금결정이나 계약연장시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상을 실시할 것 △지역별 노조와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의 활동을 허용하고 △노조와는 별도의 기업 내 직원평의회 설치를 확산시키기로 하는 등 종업원 단체가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