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위 조사에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 조사시 자료 등에 대한 봉인조치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가 "공정위가 검찰에 준하는 수사권을 가지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 대상을 종전 총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서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조정하는 대신 대기업 집단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 말까지로 돼 있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존속 시한을 폐지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요구 대상도 기존 부당내부거래에서 상호출자나 출총제 위반행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