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자사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의 운용 주체는 고승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로드투자자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승덕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 중 "자문사가 동 상품의 실질적 운용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증권은 "로드투자자문은 말 그대로 운용과 관련된 자문만 담당하고 실제 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수행한다"며 "종목 선정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자문 내용을 참고하긴 하나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한국투자증권이 내린다"고 해명했다.

또 동 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감동당국의 문제제기로 추가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판매금지등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문제 제기는 전달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로드투자자문을 운용사로 알고 있는 일부 고객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언제든 임의 해지가 가능한 상품인만큼 영업점에서 중도 해지 신청 후 출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로드주식형신탁은 로드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주식 등으로 정상 운용이 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장 전망이 부정적이라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