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주식의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에 앞서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이 대폭 풀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금감위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 달간 현금 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동결 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자는 당일 매수한 주식을 매매 거래 다음 날이나 이틀 후 결제일에 매도해 결제 포지션을 해소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반면 신용거래 규제는 완화돼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 주식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고,증권사들은 고객들이 100만원씩 내는 신용계좌 보증금을 자기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거래를 통한 주식 연속 재매매가 허용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혼란과 증권사들의 갑작스런 유동성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거래 제한을 먼저 완화하기로 했다"며 "애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던 미수거래 규제는 3개월 늦췄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