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지목바꾸면 세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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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토지개발 과정에서 땅의 종류나 명칭을 바꾸는 이른바 지목변경을 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도 부담금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일(15일)부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땅의 목적을 바꾼 뒤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개발해 부담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후 야적장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CG)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이익, 즉 개발이후 오른 땅값의 25%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에 개발부담금제를 내놓고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신설된 각종 토지개발사업도 부담금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CG)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감면혜택이 있는 지자체나 공기관이 추진하는 곳들이어서 부담금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땅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 8%에서 연 6%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은 늘어나지만, 사업개시 땅값을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적용하고 철거한 건물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해 이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전 국토가 각종 개발로 집값 못지 않게 급등한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규제가 땅투기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정부가 토지개발 과정에서 땅의 종류나 명칭을 바꾸는 이른바 지목변경을 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도 부담금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일(15일)부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땅의 목적을 바꾼 뒤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개발해 부담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후 야적장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CG)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이익, 즉 개발이후 오른 땅값의 25%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에 개발부담금제를 내놓고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신설된 각종 토지개발사업도 부담금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CG)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감면혜택이 있는 지자체나 공기관이 추진하는 곳들이어서 부담금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땅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 8%에서 연 6%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은 늘어나지만, 사업개시 땅값을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적용하고 철거한 건물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해 이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전 국토가 각종 개발로 집값 못지 않게 급등한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규제가 땅투기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