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12.14 17:23
수정2006.12.14 17:23
쌍용양회가 시멘트 폐기물 일부를 광산 등지에 불법 투기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0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폐기물 4천500t을 강원도 영월의 석회석 광산 등에 불법으로 버린 혐의로 쌍용양회 김 모 이사와 폐기물 납품업체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쌍용양회 등 두 법인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