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부터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1년 이상 연체할 때는 부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주택을 부도 임대주택으로 취급토록 했다.

이 경우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보증금 전액을 보전하게 된다.

임차인인 세입자들에게는 전세자금을 비롯 분양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자금과 경매 시 계약금 이외의 잔금(경락 자금)을 연리 3.0%로 지원한다.

또 기금 이자를 내지 않아 부도난 경우엔 해당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와 국민주택기금 수탁자 등으로부터 가구별 임대차 계약내용과 기금대출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적인 임대주택 관리 및 분양전환가격 조정 등 현재의 역할 외에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당사자 간 갈등에 관한 조정 역할도 하게 된다.

부도를 낸 임대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양도 및 전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임차권 양도 시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 양도 요건에 관한 서류뿐 아니라 실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평가금액이 1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평가하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