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 등록세 비과세 혜택이 일부 제한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법을 개정해 대체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현재 전국토에서 수용 소재지 시도와 연접 시군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집시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말부터 시행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