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민간업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조치를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대한주택보증의 관련 보증에 전부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2만여명의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