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연말 부동산시장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주택자 가운데 보유주택을 처분할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미 매물을 정리해 연내 나올 매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중개업계의 관측이지만,아직 주택을 그대로 가진 2주택자들은 세금부담이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전략을 다시 점검해볼 때다.

내년 양도세율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양도세율은 1가구3주택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보유하면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때는 양도차익의 10∼30%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45%가 특별공제된다.

또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 추가)하고,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은 단일 세율 6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의 양도세가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세율 50%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1주택자와 3주택자는 올해와 달라지는 점이 없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투기지역,6억원 초과 고가주택,1가구2주택 이상인 경우 등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2주택자 매매전략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2주택자들은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적절한 매매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연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해를 넘겨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다만,이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은 내년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가 오는 2009년에는 100%가 적용돼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주택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할 생각이 있다면 명의와 기간을 분산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여세는 누진세율(10~50%)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거나 기간을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2주택자라도 주택 소재지 등 유형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다르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 등 수도권에 한 채가 있고,지방광역시 외의 일반 시지역에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일반 양도세율(9~36%)이 적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도움말=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