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산업개발이 회계 분식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 최대 한도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두산산업개발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공사 진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익과 자기자본을 2903억원 과대계상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두산산업개발은 또 외주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전 대표이사 등이 이를 사용하고 219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벅스인터랙티브(옛 로커스)와 아이메카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각각 11억1200만원,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를 감사하며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부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