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금 이길 장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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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 묘책은 역시 중과세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못이기고 급매물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동산 과세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세금폭탄은 점점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금 이길 장사없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종합부동세에 쏠려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종부세 신고와 납부가 시행되면서 늘어난 세부담때문에 집을 보유할 지, 처분할 지가 고민거립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싼 급매물이 하나 둘 씩 나오고 있습니다.
(CG)
실례로 개포주공1단지 15평형은 지난달 9억7천만까지 오른 호가가 지난주말 9억2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잠실주공5단지 34평형도 지난달까지 13억원을 호가했지만 5천만원이 떨어진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기자 브릿지]
연말 종부세 영향으로 간간히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과세방침이 본격 시행되면 매물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CG)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과세정책을 보면, 양도세를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하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소 5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2년 보유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40%까지만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0%가 부과됩니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기존 70%에서 80%로 오릅니다.
올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주택자라면 과세정책을 미리 챙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간 과세규모를 살핀 다음 매물을 처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종합부동산세액이 많은 지 양도세액이 많은 지 과세폭을 우선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다음 처분할 계획이라면 종부세 부과시점인 6월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고 양도세부담이 큰 경우 처분보다는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가 유리하다"
연이은 부동산 과세정책이 다주택자들의 보유심리를 꺾고 얼마나 시장에 매물을 유도할 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 묘책은 역시 중과세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못이기고 급매물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동산 과세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세금폭탄은 점점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금 이길 장사없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종합부동세에 쏠려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종부세 신고와 납부가 시행되면서 늘어난 세부담때문에 집을 보유할 지, 처분할 지가 고민거립니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싼 급매물이 하나 둘 씩 나오고 있습니다.
(CG)
실례로 개포주공1단지 15평형은 지난달 9억7천만까지 오른 호가가 지난주말 9억2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잠실주공5단지 34평형도 지난달까지 13억원을 호가했지만 5천만원이 떨어진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기자 브릿지]
연말 종부세 영향으로 간간히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과세방침이 본격 시행되면 매물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CG)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과세정책을 보면, 양도세를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하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소 5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2년 보유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40%까지만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0%가 부과됩니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기존 70%에서 80%로 오릅니다.
올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주택자라면 과세정책을 미리 챙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간 과세규모를 살핀 다음 매물을 처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종합부동산세액이 많은 지 양도세액이 많은 지 과세폭을 우선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다음 처분할 계획이라면 종부세 부과시점인 6월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고 양도세부담이 큰 경우 처분보다는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가 유리하다"
연이은 부동산 과세정책이 다주택자들의 보유심리를 꺾고 얼마나 시장에 매물을 유도할 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