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흥국쌍용화재 전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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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회사의 감자계획 정보를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를 한 혐의로 강석문 전 쌍용화재(현 흥국쌍용화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석문 회장은 2003년 7월 회사의 임원간담회를 통해 감자계획을 세워지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만 7천여주를 6차례에 걸쳐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쌍용화재 대표로 재직하던 중 '상장회사 임원은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석문 회장은 아이비벤처캐피탈 대표 시절 중앙제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화재를 인수한 후, 한일생명 부실처리 문제로 세청화학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검찰에 따르면, 강석문 회장은 2003년 7월 회사의 임원간담회를 통해 감자계획을 세워지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만 7천여주를 6차례에 걸쳐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쌍용화재 대표로 재직하던 중 '상장회사 임원은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석문 회장은 아이비벤처캐피탈 대표 시절 중앙제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화재를 인수한 후, 한일생명 부실처리 문제로 세청화학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