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004년 2월16일부터 고객 스스로 금리와 상환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한장기모기지론(마이홈플랜)'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의 대출기간은 10년 초과 3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이며,대출금리는 3개월,6개월,1년,2년,3년,5년 등 6가지 연동방법이 있다.

5년 연동금리를 선택하면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나머지 기간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종료 땐 최초 지정한 금리변동기간을 재선택할 수 있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금리하락기에는 단기변동금리 방식을,금리상승기에는 장기변동금리 방식을 재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은 원금을 대출기간에 균등하게 상환하게 되는데,대출기간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의 2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80%만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한 거치기간 종료 후 보너스나 목돈이 생길 경우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연초에 남아 있는 대출잔액의 10% 범위 내에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이 대출을 받는 고객 중 대출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 등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