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당론이 결정돼 정부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그러나 "정부안은 일단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선은 현재의 정부안대로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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