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소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청장은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구 의회의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제기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