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중앙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발행기관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해 중앙회만 발행업무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별 서민금융기관은 파산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기능이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중앙회는 이같은 장치가 없어 지급보장장치를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보장장치 확충과 관련,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을 활용하고 신협과 금고의 경우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예보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협, 금고등 각 개별 금융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