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해 매각하더라도 재매입을 약정하는 경우 등은 실질적인 매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이달중으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양도자가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약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담보차입거래임에도 회계적으로는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손익을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