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 부담금 인상폭을 두고 환경부와 업계가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담금 요율 등을 다시 산정해 연말까지 재심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환경부 안대로 시행될 경우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업계 등은 최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부담금 인상폭 줄여야"

환경부는 지난 6월 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의 부담금 요율을 합성수지 투입량 기준으로 ㎏당 328~384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당 3.8~7.6원보다 최고 86배 높은 수준.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부담시키기 위해 실처리비(수거·운반비,소각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당 플라스틱 원가가 1200~1300원 수준인 상황에서 원가의 30%가량을 부담금으로 낸다면 중소 플라스틱업체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또 환경부의 실처리비 산정방식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조원택 프라스틱조합연합회 부장은 "인건비를 과다 산정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각방식으로 처리비용을 계산한 데다 종량제 처리비용은 차감하지 않아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업계에서 자체 산정한 실처리 비용은 ㎏당 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량제 비용 차감 등 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규개위 심사에서는 ㎏당 236~289원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업계의 요구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용역 결과를 수용할 의사는 있지만 요율 산정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협약 '선·후' 공방

환경부는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맞서 각 업체나 조합 등이 환경부 장관과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을 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단 시행령 개정 전에 자발적 협약의 대상 품목과 재활용 목표율,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시행령 개정 후 협약 내용을 논의할 경우 업체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환경부는 먼저 시행령을 개정한 후 협약을 맺자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업체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