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012년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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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해외법인의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21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로드맵 공청회'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2010년부터,2조원 미만인 회사는 2012년부터 분기 반기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안을 공개했다.
서 상임위원은 "희망 기업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조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회계기준과의 통일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을 현재 '30% 초과 최대주주'에서 '50% 초과 소유주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로드맵에는 상장사들이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 보유자산과 부채 등을 장부가치가 아닌 공정가치(시가)로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21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 로드맵 공청회'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2010년부터,2조원 미만인 회사는 2012년부터 분기 반기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안을 공개했다.
서 상임위원은 "희망 기업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조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회계기준과의 통일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을 현재 '30% 초과 최대주주'에서 '50% 초과 소유주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로드맵에는 상장사들이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 보유자산과 부채 등을 장부가치가 아닌 공정가치(시가)로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