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서울엔 지을 땅 동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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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땅이 있나요.'
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데 대해 시장반응은 무덤덤하다.
연면적의 90%까지 주거시설을 짓도록 해달라는 건설업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긴 했지만,서울 도심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땅이 부족해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정부 의도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상복합을 세울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은 90% 미만이며 이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서울은 사대문 안을 제외하곤 주거비율 상한을 7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선 상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고급 아파트의 주 수요처인 강남권에선 사실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동이 난 상태"라며 "뚝섬 등 주상복합이 예정된 일부 지역에선 사업성이 다소 개선되긴 하겠지만 분양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고분양가인 만큼 규제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택지개발지구가 속속 들어서면서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밀컨설팅 이지아 팀장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비율 상한이 70~80%인 용인과 안양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 꼽힌다"며 "고양 의왕 과천 등 이미 90%까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들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신규 상업용지가 늘어나 주상복합 건설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데 대해 시장반응은 무덤덤하다.
연면적의 90%까지 주거시설을 짓도록 해달라는 건설업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긴 했지만,서울 도심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땅이 부족해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정부 의도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상복합을 세울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은 90% 미만이며 이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서울은 사대문 안을 제외하곤 주거비율 상한을 7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선 상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고급 아파트의 주 수요처인 강남권에선 사실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동이 난 상태"라며 "뚝섬 등 주상복합이 예정된 일부 지역에선 사업성이 다소 개선되긴 하겠지만 분양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고분양가인 만큼 규제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택지개발지구가 속속 들어서면서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밀컨설팅 이지아 팀장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비율 상한이 70~80%인 용인과 안양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 꼽힌다"며 "고양 의왕 과천 등 이미 90%까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들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신규 상업용지가 늘어나 주상복합 건설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