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 등 서민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등급 우수자에게는 연간소득의 2배 범위로 보증한도를 확대됩니다.

또 보증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해 주택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기부담을 줄이는 한편 월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기간을 10년~30년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