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은행이 앞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도 더욱 빨라집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출자자 대출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검찰에 곧바로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즉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기시정조치 등 유예기간을 준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김국장은 "시장에서 그동안 저축은행의 불법을 꾸준히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불법 행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적발되는대로 무조건 고발하라는 것이 외부의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무조건 고발 조치는 정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줬던 출자자대출, 동일인여신한도초과대출 등 불법영업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를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 고발로 금감원이 방향을 맞춘데 이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기간도 이전 보다 더 단축시킬지도 저축은행 업계의 관심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