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2004년 세금포인트 제도 시행 이후 납세담보면제 이용건수가 모두 22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9월까지는 100건이 이용되어 지난해 같은기간 49건보다 100% 가량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들은 포인트에 따라 제공되는 우대혜택을 알면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의뢰해 직접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6종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