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연장땐 바뀐 규제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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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LTV 예외조항 삭제는 투기지역 대출수요 억제에는 효과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은행창구에는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차분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DTI 적용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대출신청을 했던 고객들이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새 DTI적용지역 큰 동요 없어
은행권은 일단 이번 조치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실제 파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DTI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은행지점에는 평소보다 대출 문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아파트가 일부에 불과해 큰 동요는 없는 모습이다.
국민은행 도봉구 창동지점 관계자는 "어제 발표 이후 문의나 상담전화는 조금 늘었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북한산 아이파크의 대형평수 정도밖에 없어 파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창구가 한산해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의 민쌍기 차장은 "언론에서 규제 강화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최근 대출 문의와 신청이 급증했었는데 발표가 난 후에는 오히려 조용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이미 서둘러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대출 연장땐 상관없어
이번 규제는 개인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는 문제가 안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요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최장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당초 3년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연장하는 경우엔 신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출 때 적용됐던 LTV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대출자가 금리 등 기타 조건이 좋은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대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 인수땐 새 규정 적용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산 집을 새로운 사람이 대출과 함께 인수할 경우엔 새로운 LTV와 DTI규정이 적용된다.
대출자가 바뀌는 채무인수는 신규대출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담보대출에 담보여력이 남아있더라도 나머지 담보분에 대해 대출을 받을때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담보의 5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었던 사람이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았고 10%의 여력이 남아 있었더라도 바뀐 규정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을 없다는 얘기다.
○사업자 대출은 예전처럼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자영업자들의 궁금증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를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1일 발표한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도사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2005년 7월 2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77∼80%까지이다.
하지만 2005년 7월 2일 이후 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 대출을 금지시켰다.
그 외 비투기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사업자금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의 77∼8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사업자금 대출을 편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계속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완·정인설 기자 psw@hankyung.com
특히 LTV 예외조항 삭제는 투기지역 대출수요 억제에는 효과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은행창구에는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차분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DTI 적용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대출신청을 했던 고객들이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새 DTI적용지역 큰 동요 없어
은행권은 일단 이번 조치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실제 파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DTI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은행지점에는 평소보다 대출 문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아파트가 일부에 불과해 큰 동요는 없는 모습이다.
국민은행 도봉구 창동지점 관계자는 "어제 발표 이후 문의나 상담전화는 조금 늘었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북한산 아이파크의 대형평수 정도밖에 없어 파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창구가 한산해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성남중앙지점의 민쌍기 차장은 "언론에서 규제 강화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최근 대출 문의와 신청이 급증했었는데 발표가 난 후에는 오히려 조용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이미 서둘러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대출 연장땐 상관없어
이번 규제는 개인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는 문제가 안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요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최장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당초 3년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연장하는 경우엔 신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출 때 적용됐던 LTV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대출자가 금리 등 기타 조건이 좋은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대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 인수땐 새 규정 적용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산 집을 새로운 사람이 대출과 함께 인수할 경우엔 새로운 LTV와 DTI규정이 적용된다.
대출자가 바뀌는 채무인수는 신규대출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담보대출에 담보여력이 남아있더라도 나머지 담보분에 대해 대출을 받을때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담보의 5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었던 사람이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았고 10%의 여력이 남아 있었더라도 바뀐 규정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을 없다는 얘기다.
○사업자 대출은 예전처럼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자영업자들의 궁금증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를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1일 발표한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도사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2005년 7월 2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77∼80%까지이다.
하지만 2005년 7월 2일 이후 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 대출을 금지시켰다.
그 외 비투기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사업자금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의 77∼8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사업자금 대출을 편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계속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완·정인설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