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지털의 2대주주인 금영은 지난 7월 파인디지털이 자기주식 84만여주를 처분한 것과 관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영은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파인디지털은 3분기 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6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7% 줄었고 순손실도 2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