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 빌딩의 아파트 비중을 현행 7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5일 낮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 60~7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 주택에 대한 은행과 보험사의 LTV는 40%다.

정부는 또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들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DTI를 40%에서 20~30%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 조정,녹지비율 조정,기반시설 설치비 국가 분담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송파 김포 파주 양주 평택 검단 등 6개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보다 최대 11만가구까지 늘리고 분양가도 20~30% 낮추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빌딩의 아파트 비중을 현행 70%에서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과 동(棟)간 거리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아파트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건축비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돼 1999년 전면 시행한 분양가 자율화는 9년 만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원가연동제를 전국 모든 지역의 민간 아파트에 전면 적용할지,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할지는 이달 초 출범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차병석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