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자가 불법전매 등 자신의 '투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대폭 강화된다. 신종 투기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선별작업에 법원이 본격 나선 셈이다.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이 원래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법원 인가를 얻은 뒤 제3자에게 다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불법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불법전매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람으로 하여금 분양회사와 맺은 분양권 계약이 유효한지를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분양권 매매자 간의 계약서와 분양계약서만을 첨부해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 3~4일 안에 인가를 해줬다. 국세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제도를 악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다 적발된 사람은 은평뉴타운(70명),마포 상암지구(189명) 등 서울지역에서만 655명에 달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