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부터 신용회복지원 성실납부자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24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가운데 질병 사고 학자금 고금리채무상환 등 시급한 생활자금,영세자영업자 중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소액금융지원 취급 점포는 서울 명동과 영등포,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제주 등 8개 지부(상담소)이며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심사.융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소액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내 조성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