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전 대표이사 횡령사건과 관련해 2005년 8월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억원 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남광토건은 이자를 포함한 승소 금액 약 175억원이 입금됨에 따라 전 대표이사 횡령사건과 관련된 장기성 미수금의 대부분을 회수했고,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은 CD(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한 횡령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