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여관 주차장에 세워둔 車 도난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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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옆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하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자신이 주차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차량의 보관을 부탁 받은 적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에는 따로 관리인이 있거나 차단기가 있지는 않았지만,여관 측에서 고객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여관용 주차장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관 주인에게 차량 도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여관이나 음식점 같은 공중접객업자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여관 주인에게 차량 도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하와 여관 주인 사이에 도난 차량의 임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묵시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여관 주인에게 차량 또는 차량 열쇠의 보관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도난 차량의 임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귀하가 도난 차량을 주차시킨 주차장의 경우 여관용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는 하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나 시설이 전혀 없어 사실상 여관 주인이 고객의 차량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와 여관 주인 사이에 도난 차량의 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도난 차량의 수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서정 권오성 변호사
여관 주인은 자신이 주차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차량의 보관을 부탁 받은 적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에는 따로 관리인이 있거나 차단기가 있지는 않았지만,여관 측에서 고객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여관용 주차장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관 주인에게 차량 도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여관이나 음식점 같은 공중접객업자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여관 주인에게 차량 도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하와 여관 주인 사이에 도난 차량의 임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묵시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여관 주인에게 차량 또는 차량 열쇠의 보관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도난 차량의 임치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귀하가 도난 차량을 주차시킨 주차장의 경우 여관용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는 하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나 시설이 전혀 없어 사실상 여관 주인이 고객의 차량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와 여관 주인 사이에 도난 차량의 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도난 차량의 수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서정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