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아용품에 폼알데하이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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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용 목재나 3세 이하 유아 용품 등에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가구용 목재나 직물,3세 이하 유아 용품 등에 포름알데히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새 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독 물질"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56만t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가구용 목재나 직물,3세 이하 유아 용품 등에 포름알데히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새 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독 물질"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56만t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