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용 목재나 3세 이하 유아 용품 등에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가구용 목재나 직물,3세 이하 유아 용품 등에 포름알데히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새 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독 물질"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56만t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