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 항소심 선거법 위반 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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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8일 5·31 지방선거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성범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금품 제공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물품을 받은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것이 매관매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박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금품 제공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물품을 받은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것이 매관매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