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가 업계 라이벌인 삼익악기에 피인수 시절인 2004년에 넘겨준 미국 시장 판매권을 되찾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에 대해 "삼익에 대한 미국 판매 제품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도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과 관련해 미국중재협회는 "영창이 삼익에 인수되기 전에 체결된 독점 공급 계약은 무효"라고 최근 중재 판정했습니다.

협회는 또 "삼익은 영창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공급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던 800만달러, 약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