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세구역이나 수출특별구역 등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기업은 중국 정부가 금지한 임가공품목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죽 목재 등을 임가공하는 중국의 한국 진출 기업 중 상당수가 임가공 생산금지에서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해관관리특별구역(보세구역 수출특별구역)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장 가동을 계속 허용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9월14일 수출환급금조정과 임가공생산금지 품목을 발표하면서 해관관리특별구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했으나,이번에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별구역 내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관관리특별구역 내에는 중국 개방 초창기에 진입한 한국의 영세 임가공업체가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단순임가공업을 퇴출시키고 고도기술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유예조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OTRA 베이징사무소 이종일 관장은 "중국 당국이 단순 임가공산업을 도태시킨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유예기간을 둔 것은 업종전환의 준비시간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14일 수출환급금지급이 폐지된 259개 품목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임가공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작년부터 401개 품목에 대해 임가공을 금지시켰으며,지난 9월14일 수출환급금이 폐지된 품목을 임가공 금지품목으로 지정했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