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선진국선 법적규제 최소화...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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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국가 재정지출 억제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추세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제공할 급여의 보장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노인층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을 통해 민간보험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제도의 국가통제 기능 차원에서 일부 보장기능을 제한하는 나라는 있다.
○선진국 민영의료보험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없다.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공적의료보장과 사적의료보장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공적의료보장은 Medicare(노인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Medicaid(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기타 공영의료보장프로그램 등이다.
사적의료보장은 기업이 제공하는 단체건강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건강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Medicaid의 경우는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본인부담부분이 없으므로 Medicaid를 보완하는 민영건강보험이 필요 없으나 Medicare의 경우는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2002년 현재 45%) Medicare 가입자의 대부분(2002년 현재 85%)이 Medicare를 보완하는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보건재정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기여는 매우 크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어떠한 형태이건 보충보험(supp)에 가입돼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프랑스 총 보건지출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공적건강보험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제조합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취약해진 정부재정에서 비롯됐다.
민영건강보험 운영주체는 공제조합,직원복지회,보험회사 등으로 3분되고 전체국민의 95%가 가입돼 있다.
민영보험은 국민건보의 본인부담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민영의보의 절반 정도는 직장에서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은 중복적 역할과 비급여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적보건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적보건서비스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보충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발전을 가져온 주된 원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의 장기화였다.
또 비급여서비스의 존재도 민영건강보험을 발전시킨 요인이었다.
○민영의료보험 규제 최소화
선진 대부분의 나라가 민영의보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영보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민영보험이 영리 보험업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비영리 보험자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보험일반의 정책,감독기관(금융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적보험보다 민영보험이 앞서 성립한 나라의 경우 일부 최소한의 규제가 존재한다.
또 대부분의 나라가 민영보험이 중복형 또는 본인부담,급여보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인부담 보충형을 허용하는 이유는 민영의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부담 의료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민영의보 가입자의 혼란방지와 투명성 유지를 위해 근로자와 같은 일부 계층에 대해 표준상품제를 운용하고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중 공적 재원이 80~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민영보험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국민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국가 재정지출 억제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추세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제공할 급여의 보장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노인층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을 통해 민간보험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제도의 국가통제 기능 차원에서 일부 보장기능을 제한하는 나라는 있다.
○선진국 민영의료보험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없다.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공적의료보장과 사적의료보장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공적의료보장은 Medicare(노인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Medicaid(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기타 공영의료보장프로그램 등이다.
사적의료보장은 기업이 제공하는 단체건강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건강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Medicaid의 경우는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본인부담부분이 없으므로 Medicaid를 보완하는 민영건강보험이 필요 없으나 Medicare의 경우는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2002년 현재 45%) Medicare 가입자의 대부분(2002년 현재 85%)이 Medicare를 보완하는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보건재정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기여는 매우 크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어떠한 형태이건 보충보험(supp)에 가입돼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프랑스 총 보건지출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공적건강보험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제조합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취약해진 정부재정에서 비롯됐다.
민영건강보험 운영주체는 공제조합,직원복지회,보험회사 등으로 3분되고 전체국민의 95%가 가입돼 있다.
민영보험은 국민건보의 본인부담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민영의보의 절반 정도는 직장에서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은 중복적 역할과 비급여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적보건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이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적보건서비스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보충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의 발전을 가져온 주된 원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의 장기화였다.
또 비급여서비스의 존재도 민영건강보험을 발전시킨 요인이었다.
○민영의료보험 규제 최소화
선진 대부분의 나라가 민영의보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영보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민영보험이 영리 보험업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비영리 보험자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보험일반의 정책,감독기관(금융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적보험보다 민영보험이 앞서 성립한 나라의 경우 일부 최소한의 규제가 존재한다.
또 대부분의 나라가 민영보험이 중복형 또는 본인부담,급여보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인부담 보충형을 허용하는 이유는 민영의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부담 의료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민영의보 가입자의 혼란방지와 투명성 유지를 위해 근로자와 같은 일부 계층에 대해 표준상품제를 운용하고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중 공적 재원이 80~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민영보험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국민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