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류 브랜드 'VON DUTCH(본더치)' 판매사인 미국 본더치 오리지널스는 한국에서 자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내의 개인들이 '본더치' 상표를 이 회사보다 앞서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본더치 오리지널스는 법원에 국내 '본더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확정받았다.

국내 개인들이 상표를 등록할 당시 미국 'VON DUTCH'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내년부터 본더치 오리지널스와 같이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도 등록이 늦어 제3자에게 사용권을 '새치기' 당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된다.

특허청은 오리지널 상표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이를 모방한 상표는 먼저 출원돼도 등록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자가 오리지널 상표를 모방해 먼저 상표를 출원할 경우 오리지널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 모방 상표 등록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상표가 등록이 앞선 모방 상표에 의해 사용이 중단되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겼다.

개정안에서는 오리지널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특정 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있기만 하면 모방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